음주운전 벌금기준 처벌기준 본문
음주운전 벌금기준 조회방법 그리고 처벌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고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윤창호법이 실시되며 기존과는 다르게 줄어든 편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술을 마시고 본인의 운전실력을 과신하며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벌금이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 모금만 마시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도록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운전실력을 믿더라도 술을 마셨을때는 순간 상황 판단능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한 번 운전을 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다른 이들에겐 목숨을 앗아가거나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푹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며 운전을 한다고 해도 아침에는 술이 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신 다음날은 차를 두고 출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단속법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변경된 내용은 1회 위반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2-5년이하의 징역, 0.08% ~ 0.2%는 500~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2년이하 징역, 0.03% ~ 0.08%는 오백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이라고 합니다.
측정거부시는 오백에서 이천이하 벌금 또는 1-5년이하 징역입니다. 2회차 적발시 이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5년이하 징역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강력해지긴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는 면허정지, 0.08%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취소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을 한잔만 마셔도 도달가능한 수치이니 마시고나서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적발되면 1회차에 10%, 2회차에 20%의 보험할증이 있습니다.
무면허 혹은 도주시 20%가 2년간 할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볍게 반주 정도로 술을 마셨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시다가는 정말 큰일납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처벌기준 알아봤는데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벌금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아..난 한잔밖에 안 마셨는데...' 하며 억울해 하실 분들도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의 생명과 가정을 위협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그러셨다면 다음부터는 정말 그런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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