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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최신정보

인포:D 2019. 10. 8. 01:24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시작하면 가장 기다려지는게 바로 주말과 공휴일 아닐까 싶네요. 쉬는 날이 없는 달에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여름휴가도 있긴 하겠지만 그 이외의 계절엔 정말 휴식이 절실하죠. 직장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도대체 언제 쉬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차 발생기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법적으로 누구나 쓸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너무 바쁘거나 하면 서로 조율을 통해서 시간을 내야겠죠.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니 그보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대표의 재량으로  잘 해주길 바랄 수 밖에 없겠네요. 

 

한동안 일에 찌들어 있거나 눈코뜰새 없이 정신없이 일하다가 맞이하는 휴가의 맛은 정말 모든 분들이 잘 아실거라 생각해요. 물론 직장생활이 엄청 힘든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휴가는 누구에게나 즐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것이 바로 2019년 연차 발생기준 입니다. 2017년  여름 이전에는 신입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땡겨쓰거나 아예 못쓰거나 부득이하게 빠져야할때는사정을 말하고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 또한 1개월 일하면 1개씩 발생하게 됐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 하는 방법은 1년미만인 경우는 한달에 1개씩 해서 최대 11개가 됩니다. 2년차부터는 15개가 되구요. 

혹시라도 1년을 기준으로 했을때 출근일수가 80% 이하라면 1개월 꽉 채워서 근무시에만 1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정말 슬픈 소식이지만 웬만한 직장인들은 이럴 일은 없으시겠죠?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사항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연차 발생 개수 는 3년차에는 1개가 추가되서 16개가 되고 4년차부터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소규모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바라는 만큼 연차 발생기준 대로 정확하게 지켜준다면 더 힘이나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희망이겠죠?

사실 올해 연차는 내년으로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사용해야하는데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에 몰아서 사용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연말에 일이 없어서 쉴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몰아서 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게 여름휴가 1번 다녀오고 연차를 조금 사용하다가 연말에 몰아서 사용한다면 겨울휴가 한 번 다녀온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이제 연차휴가일수 계산 하는 방법 전혀 혼동되지 않으시겠죠? 저도 계산해보니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차는 많이 남아있네요. 이번달에는 한 번 정도는 휴식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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